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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행세를 하고 사서명을 위조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재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서명위조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