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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5고단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2:00 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40만 원 상당 D 라보 차량이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차량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500만 원 정도로 많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소재를 감추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형사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차량이 범행 다음 날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3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