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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단166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7.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월경 자유정의당에 가입하였고 대통령 선거를 촉구하는 시위에 2차례 정도 참가하였으며, 2012. 1월의 국회의원 선거 및 2012. 6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자유정의당 후보를 지지하였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자유정의당 홈페이지에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2013. 6. 18. 이집트에서 출국한 이후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자유정의당이 축출되었고 2013. 12. 25. 정부로부터 무슬림형제단이 테러조직으로 공표되어 수백 명의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살해당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면 자유정의당 당원이자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던 자로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