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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7 2017고정10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협회 전주 지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회장이다.

위 협회는 2016. 3. 22. 경 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협회 회장을 뽑는 대의원에 대한 선거는 2016. 1. 4.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우편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피고 인은 위 대의원 선거 기간 동안 특정인에게 투표해 달라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선거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1. 18. 경 협회의 징계위원 회로부터 직무 해제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C 협회장 D 위법행위 고발 및 조치 요청” 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발장에는 “C 협회 회장인 D은 고소인 A이 선거 중립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하여 2015. 1. 15. (2016. 1. 15. 의 오기) 위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불러 자신을 파면 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또 한 위 협회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협회 이사인 E 이사의 말에 의하면 D 회장이 개입하여 전라 북도 전주 소재 F의 G 차장이 H 대표의 지시로 직원 48명의 대의원 투표 용지를 모아서 위 협회의 대의원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니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 1. 15. 경 D이 협회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불러 피고인의 파면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E 이사가 피고인에게 ‘D 회장이 개입하여 전주 소재 F의 G 차장을 통해 직원 48명의 대의원 투표 용지를 모아서 위 협회의 대의원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는 말을 하거나 D이 G, H를 통해 백지투표를 모아 대의원 선거에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