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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16 2012노642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위험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9년까지는 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그 무렵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