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78 | 소득 | 2002-12-16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8 (2002. 12. 16.)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으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