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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6990

수분양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 5.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구역 확장을 이유로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2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13. 10. 22.부터 2013. 11. 25.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E를 통해 분양신청을 공고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의 인터넷 게시판에 조합원분양신청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6. 6.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으로 분양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