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노3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 사범으로서, 9세의 학원생인 피해자(남)를 대상으로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함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 특히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채 형성되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점과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비롯한 인격의 형성과 대인관계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연로하고 병중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