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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6 2018나58144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F, C은 G가 운영하던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양수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2017. 2. 16. 양도인을 피고 회사(대표이사 G)로, 양수인을 F, C으로 하여 대금 6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C이 인수대금이 부족하자, 2017년 2월경 지인 H의 요청을 받고 C에게 14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H, C 등에게 합계 1,04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급일 수취인 명의 금액(원) 비고 1 2017. 2. 10. H 140,000,000 2 2017. 3. 16. 유한회사 I 500,000,000 C이 대표자 3 2017. 4. 21. C 200,000,000 4 2017. 8. 25. H 200,000,000 합계 1,040,000,000

다. 원고가 2017. 8. 25. H에게 송금한 2억 원(위 순번 4)은 같은 날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C은 2017. 5. 31. ‘십억 원을 2017. 6. 9.까지 군산시 D 소재 E매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바, 위 기간까지 일시 변제할 것을 서면으로 각서합니다. 만일 위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기제출된 합의서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C에게 마지막으로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보증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카드를 맡기라고 요구하였다.

C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 들여 2017. 8. 22. 피고 대표이사를 원고가 추천한 H로 변경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원고에게 맡겼다.

이후 원고는 2017. 8. 25. C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2017. 8. 26.자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J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피고 회사 옆에 피고의 법인인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