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2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7세)와 술값문제로 다투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2차를 붙여 주겠다고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피해자가 하였다고 하여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