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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59』

1. 피고인은 2019. 5. 19. 16: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꼬치 20개, 소주 2병, 맥주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863』

2. 2019. 5.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11:4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1,000원 상당의 공기밥,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18: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다리, 6,000원 상당의 매운탕 1개, 1,000원 상당의 공기밥,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5. 31.자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