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357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