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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0 2016고단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0 경 시흥시 D 아파트 101동 1806호 공소장에는 ‘1608 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및 E의 진술서( 증거기록 13 면)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1806 호’ 의 오기로 보인다.

성명 불상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로 알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위 장소를 순찰 중이 던 시흥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 H, I으로부터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 여기가 우리 집이야 새끼들 아, 이 새끼야 죽어” 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 공무원인 I의 좌측 뺨을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시흥 경찰서 소속 승합차의 3 열 좌측에 앉아 있다가 2열에 앉아 있던 경찰공무원 J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 전력 및 수사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 경찰관인 I, J이 이 법원에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 처를 바란다.

’ 라는 취지의 각 ‘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