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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108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경 피고와 사이에 각 소유 부동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O 교환 목적물 - 원고 :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01호에 관한 임차권 및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노래방에 관한 권리금을 포함한 임차권 - 피고 : 화성시 F 대 404㎡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실제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O 교환 조건 - 원고의 권리를 2억원, 피고의 권리를 11억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중 7억 50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9,50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원, 2013. 7. 30.까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1억 7,500만원 지급하기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기존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2,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3. 7.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공사대금 500만원을 지급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6.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