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210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8개, 의자 32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우동, 라면, 국수, 떡볶이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8개, 의자 32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