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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393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2,9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의 2015. 10. 30.자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