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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5고단18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29. 05:00 경 안양시 동안구 C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데시 보드에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 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C 5 층 E 학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 전화기로 수회 밀고, 피해자의 팔뚝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3. 12:00 경 서울 외곽 순환도로 부천 중동 IC 부근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욕설이 녹음된 블랙 박스 칩을 가방에 넣고 주지 않자 가방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 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 16: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E 학원에서 위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핸드폰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7.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C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내려쳐 수리비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