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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87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66,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5. 12. 19. 18:10경 C 스파크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에서 위 D아파트 후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반대 차선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최소 20% 정도는 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거나 운전상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2,066,719원 1 기초사항: 아래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