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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렌트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과 알게 되어 업무적으로 연락하여 오던 중 2013.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보험이 대전 D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내가 시행사와 땅주인을 연결시켜 계약을 하게 해 주면 시행사에서 공사금액의 10-20%를 계약중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여서 6억 원 정도의 커미션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 돈으로 내가 대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모두 내가 댈 테니 E은 대전으로 내려와 대신 운영을 해 주면 3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동업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을 기화로 렌트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3.경 대전 서구 F 소재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하겠다.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모든 부채를 떠안을 테니까 사업용 차량 구입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G의 H이 한화보험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은 한화보험사가 다른 곳에 부지를 매도하면서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고, 애초 H은 위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G이 6억 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생기면 그 자금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그 운영을 피고인에게 맡길 생각이었을 뿐 6억 원 커미션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등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 계획이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50만 원의 연체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