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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1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9:10경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광주역 사거리 교차로를 풍암IC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무등교회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