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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8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59,746원 그 중 89,659,565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쓴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