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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2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저질러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도 더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210만 원으로 비교적 적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I에게 합계 약 974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 도주하였으나 그 후 4일만에 경찰에 자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