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3세)는 익산시 C건물 2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1:4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을 다른 테이블로 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E의 법정진술이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도 위 주점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비가 있었고 물건을 던져서 시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