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순천시 B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C에게 ” 철 구조물 업계에서는 제작비가 선지급 되어야만 H 빔 제작이 가능하니, H 빔 제작대금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H 빔 제작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제작대금을 H 빔 제작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대금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건축공사의 자재대금으로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빔 제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17. 11. 21. 13:31 경 1,000만원, 2017. 11. 27. 10:24 경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하자보증이 행 각서, 입출금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 금원이 3,000만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