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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8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7: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그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5. 18:13경부터 위 2016. 6. 22. 0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영상의 내용,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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