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213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3목록기재 건물 중 1층 2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3목록기재 건물 중 1층 2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