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44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알선 피고인은 2013. 2. 2. 23: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여, 43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등 남자손님 4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맥주 18병, 소주 2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위반사항 단속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업소 단속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