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46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8. 24.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11. 10.경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임료 연체 시작일인 2018. 8. 24.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