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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8: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 천도 시고 속도로 갑 천 네거리 교차로를 강변 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만년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부 대퇴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내사보고( 전화 조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고 관련 차량

1. 신호주 기표 요청 회신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