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27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 피고인들은 2017. 10. 24. 0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에 가방을 들고 혼자 있던 피해자 F( 여, 4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사우나’ 앞 길에서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시점을 엿보던 중 피해자가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챈 다음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로 돌아 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9』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 3. 09: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야적장에서,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건축용 유로 폼, 인코너 등 건축 자재 1톤 가량을 미리 준비한 L 봉고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1. 사진 『2018 고단 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매입 현황

1.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관련)

1. 블랙 발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