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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7208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