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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6480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2행부터 9면 5행까지의 “다. 동시이행관계” 및 “라. 소결”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참조),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위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서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의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1. 6. 29.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권자 K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