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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5 2019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11.2km 부근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범계역 인근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12쪽)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