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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 등을 수거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2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당신이 D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인 2,55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두 군데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의 대출은 24시간 안에 완납하여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13:06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은행 365 자동화코너 앞에서 현금 2,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09: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이버수사대 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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