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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3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의류제조ㆍ수출업체인 원고는 원단 공급업체인 피고로부터 2016. 5. 26. 및 같은 달 30. 폭 54inch의 요루 Yoryu, 경사에 무연사, 위사에 한 방향으로 2,800 및 3,200T/M 정도로 약 400T/M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2:2 배열하여 짠 직물로 축소가공을 한 뒤에 직물의 표면이 경사 방향으로 나무껍질처럼 쭈글쭈글하게 구겨진 효과를 준다.

원단(레이온 81%, 나일론 19%로 구성됨) 견본 3.5야드를 구입하였다.

원고는 위 견본 원단으로 시제품(여성용 블라우스)을 만들어 수축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한 후 피고에게 동일 원단 공급을 발주하였고, 피고는 2016. 6. 2.~2016. 6. 14. 원고에게 요루 원단 2,712야드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를 공급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견본과 다르거나 수축률 엄수 조건에 맞지 않는 이 사건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원단을 소재로 제조하여 수출한 여성의류가 반품처리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43,762,8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그 결과 하자 등이 발견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