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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1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J홈쇼핑’ 대리점, ‘K홈쇼핑’ 대리점의 상급자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칙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켜서 그와 같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