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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의 처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경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행위만 하였을 뿐 매도하는 등 유통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필로폰, 대마 등을 비롯한 마약의 취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흡연 또는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몹시 크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6회( 실 형 5회, 벌금형 1회 )에 이르고 특히 2015년 경 비록 2011년 내지 2012년에 저지른 범행이지만 타인에게 필로폰을 15 차례 매도한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 표상 이 사건의 적정 형량은 10월 ~ 3년 8월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동종의 사안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하한을 현저히 이탈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