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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져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에게 각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4. 7.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의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파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9.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보험회사를 통해 원심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원심 판시 제3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