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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 서구 D오피스텔 1차 605호, 2차 804호를, 2014. 7. 28. 위 오피스텔 2차 807호를 각각 임차하고,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F’, ‘G’ 사이트에 영업시간, 성매매여성 프로필, 전화번호(H)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위 오피스텔 807호에서 성매매여성 I로 하여금 J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연번 11번의 “2011. 8. 8.”은 “2014. 8. 8.”로, 연번 31번의 “2011. 8. 13.”은 “2014. 8. 13.”로 각 수정변경되었다.

2014. 7. 28.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D오피스텔 605, 804, 807호에서 성매매여성 I, K 등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