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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31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5: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당일 피의자 모습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범행 당일 일출시간 캡 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절취 품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출소 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