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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 광장로 121에 있는 사지 교차로를 송 례 초등학교 방향에서 위례 중앙 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사지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D( 여, 25세) 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가 위례 중앙 중학교 방향에서 장지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지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 사진술서

1. 도로 교통공단 분석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 사진 및 관련차량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