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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1:38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 단속지점인 같은 구 인주대로 13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