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1:38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 단속지점인 같은 구 인주대로 13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