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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6고단3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6:05 경 파주시 운 정동에 있는 가람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고양시 통일로 11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11.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그 처벌 (2016. 10. 17. 이 법원 2016 고약 5932로 벌금형을 받았다) 을 받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또 한 위 2016 고약 5932 사건 역시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재판( 이 법원 2016 고단 543 사건) 이 진행되던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평소 준법 운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