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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단8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6. 5. 1.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 임금 1,620,000원, 퇴직금 23,267,430원, 2006. 12. 22.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2. 임금 2,250,000원, 2013. 12. 휴업수당 441,000원, 퇴직금 22,622,4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피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각 출퇴근카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체불 임금 등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와 소재지가 동일한 주식회사 H를 2014. 3. 26. 새로 설립하고 처인 대표이사 I 명의로 기존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