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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279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부동산’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 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