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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1회, 2017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