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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및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2. 28. 02:38 경 서울 광진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여성 청소년이 음 부를 노출하는 등의 장면이 동영상 촬영된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4건을 소지하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5. 3. 2. 02:2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인 상태로 성교를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다운 받은 후 전항 기재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12건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 2015-15719 호 집행결과)

1. D 프로그램 접속 로그 출력물

1. 피의 자 사용 컴퓨터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들, 캡처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란물을 다운 받는 경우 자동으로 업 로드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