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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3 2015노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피고인이 성을 매수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을 알았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 즉 성을 매수한 상대방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대화명에 붙이는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속이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신도 대화명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린 나이로 설정하여 놓았던 점, 피고인이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점, E의 나이(만 15세) 및 법정에서의 외모, 말투,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을 매수한 상대방인 E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성을 매수한 상대방의 나이(만 15세)와 함께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