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52%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1회 포함) 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