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3 2013고정24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2012. 5. 19. 10:30경 군산시 장미동 소재 내항 선착장에서 무등록 어선 F(2.23톤, 선외기)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소재 노루섬 서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E이 선박을 조종하고 펌프엔진을 가동하여 고압호스를 통해 해저에 고압의 해수를 분사시켜 갯벌 속에 묻혀 있던 패류 등이 겉으로 노출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갑판 위에서 금지어구인 속칭 펌프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하여 패류 등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속칭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노랑조개 약 70망(1,400kg , 시가 70만 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강일보기사(서천해안 무법천지)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채증사진(2매)
1. 수사보고(불법펌프망 조업선박 F 선내수색)
1. 수사보고(G.P.S상 작업위치 및 항적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